[사설] 70년 만의 ‘제주 4·3’ 무죄, 이젠 특별법 속도 내야

제주 4·3 당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생존자 18명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. 공소제기 자체가 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무죄란 취지로, 당시 계엄령하의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. 당시 수감자들에 대한 최초의 재심 판단이긴 하나 무려 7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