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3 이념 광풍에 누명 쓴 18~19살 청춘, 아흔 살 되어 '무죄'

제주지방법원이 4.3 당시 소요와 내란실행 방조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고태삼(93), 이재훈(92) 할아버지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대해서도 3월16일 무죄를 선고했다. 1948년 제주4.3 사건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7년 소요와 내란실행 방조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74년만이다.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(재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