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의제강간·강제추행 연령개정론

- '자유'와 '보호'간의 새로운 균형점 찾기  I. 현행법의 태도 형법 제305조는 ‘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’를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도 동일하다). 이 경우 동의나 폭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