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일교 불법 청탁'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재연장…내달 30일까지
[서울=뉴시스]이윤석 기자 =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. 지난달 29일 연장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연장 결정이다.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우인성)는 이날 통일교 불법 청탁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