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학자, 구속집행정지 만료 앞두고 기간 연장 재신청

[서울=뉴시스]이윤석 기자 =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.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,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우인성)에…